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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꿀팁

선수트레이너와 피지컬 트레이너의 차이

by 스포츠잇 2020. 7. 30.

선수트레이너와 피지컬 트레이너의 차이

많은 체육 전공자들은 졸업 후 진로를 정하게 되면서 트레이너에 대해 접하게 됩니다.

트레이너도 굉장히 세분화해서 접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 두 가지 선수 트레이너와 피지컬 트레이너에 대한

차이에 대해 굉장히 아리송하게 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트레이너로 칭하는 것은 퍼스널 트레이너인 PT라고 부르게 되고

그 외에 선수들을 대상으로 트레이너로서 일하게 되는 것은 선수 트레이너 혹은 피지컬 트레이너라고 부르게 됩니다.

선수 트레이너와 피지컬 트레이너의 차이

그렇다면 이 두 직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분을 짓기가 애매하고 대부분의 프로 구단에서도 재정적인 문제로 한 명의 인원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원하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가지 직업은 엄연히 다른 직업입니다.


1. 선수 트레이너 (Atheletic Trainer)

 선수 트레이너는 재활, 운동 처방에 대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무트레이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선수들이 대회 혹은 훈련에 임하기 전 불편한 곳들을 체크해주고 테이핑이나 마사지, 스트레칭, 통증 관리

신체 컨디션 등을 파악함으로써 관리해주고 부상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운동 처방에 대한 영역입니다. 물리치료사와도 굉장히 접해있는 직업입니다.

 최근 故 최숙현 선수의 폭행 사건으로 드러난 트라이애슬론 경주시청 소속에 있던 운동처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

역시도 이러한 직업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경주시청 소속 운동처방사 혹은 팀 닥터라고 불리는 처방사분은 의사 혹은 물리치료사 면허가 없는 상태로 

진행되었다고 나오는데, 이처럼 대한민국의 선수트레이너는 물리치료사 혹은 의사의 자격을 요합니다.

법적인 제정으로 선수 트레이너 자격 자체가 현재 국가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육대학을 나와서

자리를 잡는 데에 매우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 혹은 한국 선수 트레이너 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역시 모두 민간 자격증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팀에서는 선수트레이너 채용 시 물리치료사 자격을 

요하는 팀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선수트레이닝
선수 트레이너의 테이 / 사진출처 = Wisconsin Department of Military Affairs

 


2. 피지컬 트레이너(Physical Trainer)

피지컬 트레이너는 체력 트레이너라고도 불립니다. 선수들의 신체 전반적인 기능 강화를 위한 역할을 하며

선수들의 체력을 유지 혹은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 측정, 보급 등과 같은 역할을 하며

직접적으로 현장에서는 선수들의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기능성 트레이닝에 대한 지도를 맡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수 트레이너(의무)와 피지컬 트레이너(체력)를 모두 할 줄 알아야 하며

대한민국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하기도 합니다.

해외 팀에서도 만약 구단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준비하고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할해서 채용하는 것이 선수들의 관리, 경기력 향상 측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스포츠잇의 에코였습니다.

스포츠는 장비빨

스포츠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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